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희망퇴직이나 피치못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재취업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알아보는게 좋습니다.
실업급여조건이 다양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아는만큼 받는게 실업급여인 만큼 실업급여 상한액을 받으시는 방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실업급여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이 없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 기회를 지원합니다.
실업으로 인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금에 대한 지급이아니고,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실업을 인정하고 재취업 활동을 했을 경우 지급합니다.
실업급여 종류
구직급여
-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 근무
-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
-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- (일용)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
상병급여
-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
- 7일이상의 질병,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
-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
훈련연장급여
- 실업급여 수급자로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
개별연장급여
- 취업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
특별연장급여
- 실업이 급증하여 재취업이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
취업촉진수당
조기재취업수당
-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 경과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
직업능력개발수당
- 실직 기간 중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
광역구직활동비
- 직업안정기관장 소개로 거주하는 곳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
이주비
- 재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밟훈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
실업급여 조건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-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
실업급여 지급액
구직급여 지급액
이직 전 평균임금 60% X 소정급여일수
상한액
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: 1일 66,000원
하한액
실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 80% X 8시간
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: 61,568원
오늘은 예기치 못한 실직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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